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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무상수거 기간 12월 31일까지 운영

2017년 11월 29일(수) 09:51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영농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무상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경시 공평동 매립시설 내 소각장으로 반사필름을 처리 수수료 없이 반입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재활용품에 해당되어 무상수거와 더불어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 된 반면,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은 재활용 대상품목이 아니어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문경시는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농가의 처리비 부담 경감과 반사필름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관내 폐기물재활용 전문업체인 <주>정원(대표 고득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거된 필름을 재활용 공정을 통해 연료용으로 탈바꿈시켜 자원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반사필름을 비롯한 영농폐기물이 제때에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무상수거 기간 중에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고, 문경시는 앞으로도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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