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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차기부터 대표이사 공모제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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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측 이사들 대표이사 선임 정관 변경위한 이사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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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02일(수) 10:3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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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정관 변경 여부가 논란이 됐던 문경관광개발 사태가 문경시측 이사들의 정관 변경 요구로 일단락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문경관광개발의 문경시측 이사 2명은 7월 28일 관광개발에 대표이사 선임 방법에 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로 시행돼 온 대표이사 선임을 공개모집 방법 및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 정관을 변경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제안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경시측 이사들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은 이 회사 정관 제30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조문 가운데 현재 1항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로 고치는 것이다.
또 현재 정관의 3항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는 조문을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문경관광개발의 대표이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자는 방안으로 ‘대표이사 공모제’를 의미한다.
현영대 문경관광개발 대표도 “대표이사 공모제는 늘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사회의 안건처리와 주주총회의 정관개정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차기 문경관광개발 대표는 공모제를 통해 선임될 전망이다.
이사회에서 의견대립으로 이 회사는 아직 대표이사 선임을 못해 전 대표이사인 현영대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문경시의 대표이사 선임 방법에 대한 입장변화로 문경관광개발 현재 정관에 따른 현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문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경시는 그동안 문경관광개발의 정관 개정 없이도 대표이사 공모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 회사의 일부 이사들과 의견 차이를 견지해 왔다.
문경관광개발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며 8월 8일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앞서 당사자 간 조정을 위한 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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