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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감면진료혜택 대상 확대 추진

최교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07월 12일(수) 14:38 [주간문경]

 

↑↑ 지난 2일 문경읍 용배공원에서 열린 김용배 장군 제66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헌화를 하고 있는 최교일 의원.

ⓒ (주)문경사랑

최교일 의원이 국가유공자 감면진료혜택 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년 연령 이후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교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매년 약 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보다 큰 예우를 받으시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가유공자의 유족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에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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