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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강력 대처를

2017년 06월 20일(화) 17:58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가 도를 넘어선 악성·고질민원에 대해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부당한 처사를 해결해 달라거나 공익을 위한 민원이 아닌 화풀이나 상대방 괴롭히기 차원의 민원·진정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 등 지금까지와 다른 응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막말 수준을 넘어 폭언이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었기에 이번 문경시의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것이다.

시민들이야 큰 힘 들이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친절로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은 업무방해 뿐 아니라 자칫 그들의 사기나 명예마저 해칠 수 있다.

특히 민원 응대를 잘못하면 자체 징계 등 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잔뜩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경시는 모호하게 법의 둘레를 넘나들며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민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기로 했다.

이 같은 민원은 대다수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때 일부 여성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꼭 방어적 태도만 취할 일은 아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민원인이 용도가 불분명하게 행정당국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청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는 별개로 공무원 괴롭히기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벌이는 시위의 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무원은 심하면 몇 일간 자료를 정리하고 복사해 제출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국민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접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폭력에 다름 아니다.

건전한 민원과 적절한 정보공개 청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초석이 된다.

시민 스스로 수준 높은 의식을 기르고 실천해 선진 문경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맡자.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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