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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프의 적반하장 행태

2017년 05월 22일(월) 13:30 [주간문경]

 

공평동에 들어선 <주>캐프 문경공장의 행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경시를 대상으로 공장 건물을 매입하고 부지를 조성한 개발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이 업체가 건립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문경시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이나 배상, 개발비용의 지불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체 경영난으로 자진 폐업한 업체가 문경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공장을 인수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태로 보여 진다.

이 업체의 주장은 문경시가 공장 부지를 이 업체에 매각하지 않아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공장도 인수하고 부지를 조성한 비용도 내놓으란 것이다.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문경시는 이 업체를 유치하면서 5억8천만 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내주고 분묘이장 등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었다.

캐프가 공장을 정상가동하고 애초 약속대로 고용을 유지했더라면 문경시는 당연히 부지를 매각했을 것이다.

공장건설 초기에는 대부료가 30여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거의 공짜 수준이었다.

다 퍼주고 빰 맞는 격이다.

더욱이 이 업체가 제시한 개발비용은 내부자거래로 부풀린 의혹까지 있다.

문경시의회는 이것을 알고 문경시가 제출한 매각계획안이 상정되자 보류 결정을 했다.

캐프는 한때 30여명을 고용하기도 했다고 하나 이마저도 시니어클럽을 통한 고용이어서 실제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경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3년이 지나서야 공장을 착공했고 공장을 등록하고 2년도 안 돼 자진 폐업을 하는 등 정상가동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캐프는 공장을 설립하는 행위만 갖춘 뒤 임야였던 부지를 공장용지로 바꿔 매매차익을 노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농단에 문경시가 놀아나서는 절대 안 된다.

문경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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