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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대표이사 선임문제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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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원 전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주총 결의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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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8일(금) 18:5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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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의 대표이사 재선임 문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마친 현영대 대표이사가 이사로 재선임 됐지만, 주주총회에 불복한 일부 주주측이 재선임 반대에 이어 최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무효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인원 전 문경시장과 이선화 이사는 지난 12일 문경관광개발을 상대로 ‘원고 박인원의 대리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거절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상법 제36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취소 소송을 냈다.
또 현영대 대표를 상대로 ‘지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신청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5월말이나 6월 초 쯤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총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은 관례상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문경관광개발은 지난 주총 이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3차례 이사회를 열었지만 두 차례는 10명의 이사 중 절반이 참석치 않아 열리지 못했고, 지난 19일 세 번째 가까스로 소집된 이사회에서도 10명 가운데 찬성 의견이 5명에 그쳐 대표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영대 대표는 현재 정관에 따라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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