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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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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4일(월) 10:3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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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는 10월 14일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을 의원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 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에서는 “법 시행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과 서비스업 수요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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