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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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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9일(화) 17:4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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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행정학 박사 | ⓒ (주)문경사랑 | | 풀뿌리(grass roots)란 현재는 일반 대중이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정당조직에서 평당원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1912년 영국 진보당 전당대회에서 베버리지가 ‘우리 당은 풀뿌리에서 태어났다. 민중의 곤궁을 지반으로 하여 태어난 것이다.’말한 것이 그 효시다.
우리도 선조들이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들판의 수많은 풀처럼 그런 삶을 지켜온 민중들을 민초(民草)라 하였다. 민중의 자발적 참여로 저변에 까지 전개되는 대중적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된다.
그 풀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동안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 등으로 임기 중 사퇴했다고 발표했고, 지난 민선 5기에서만 사법처리 되어 물러난 기초자치단체장만 25명으로 전체의 약 10%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다르면 전국 243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 규칙은 87,613개에 이르고 그중 7.4%인 6,440개가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상위법상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잘못되거나 수준 밖의 조례가 제정되어도 제대로 통제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만을 의식한 인기위주의 표풀리즘으로 성남시가 만 19세~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제 26조)에 사회보장 급여 중복 등을 방지하기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
내 딸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91년생으로 성남시에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분기당 지급 금액의 50%인 12만 5천원을 받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쓰는 걸 보고 혀를 차게 되었다. 취직이 되어 있는 딸에게 술값으로 혈세를 주다니.
실제 전액을 주면 지급대상 11,300명, 소요예산은 113억원에 이르게 된다. 어떤 시는 공장 확장을 위하여 기업에게 산업 용지를 분양했으나 경기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고 용지를 반납하려 하였으나, 조례에서 분양 받은 산업용지는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할 수 없다는 조례를 근거로 거부하였다. 그러나 상위법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규제조항이 없다.
이러한 흔들리는 풀뿌리는 능력 있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지 않고, 정당이나 친소 관계에 의해 선출 할 때 발생한다. 국회의원은 협상을 잘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누구나 뽑을 수 있지만, 나는 지방자치행정을 강의하며 제자들에게 후보자의 경력을 평가하여 행정을 아는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한다.
행정은 여러 정책 대안 가운데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며 최소한 관련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지를 분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해 근무하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 광역의원을 뽑는데, 자치행정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보궐선거 공보를 보며 공약을 분석하고, 행정 관련 경험을 확인 한 후. 소속 당 보다는 인물을 뽑자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A후보가 훌륭하다고 판정하였으나 당선은 조직을 동원 한 B후보가 되었는데, 그 당선자는 전과 3범이었다.
지역에 따라 형편없는 수준의 행정이 집행 되고,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 갈 때, 차라리 자치(自治)보다 관치(官治)가 낫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장이나 의원을 잘 못 뽑으면 그 지역만 잘못 되지만, 국회의원 잘 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날이 4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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