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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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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0일(금) 17:4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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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엄용대
엄용대 한의원 원장<054-553-3337> | ⓒ (주)문경사랑 | | 담배는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남초(南草)․연초(煙草)라고도 합니다.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중앙부 고원지이며, 1558년 스페인 왕 필립 2세가 원산지에서 종자를 가져와 관산용․약용으로 재배하면서부터 유럽에 전파되었습니다. 현재는 북위 60°에서 남위 40°에 걸쳐 전세계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618(광해군 10)년 일본을 거쳐 들어왔거나, 중국의 북경(北京)을 내왕하던 상인들에 의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재래종의 품종명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은 남초․왜초(倭草)였으며, 북경이나 예수교인에 의하여 도입된 것은 서초(西草)라 한 것으로도 입증되며, 이렇게 전래된 담배는 1921년까지 300여 년간은 자유 경작을 하다가 그 뒤 전매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재래종․황색종․벌리종(Burley)․터키종 등이 있는데 황색종은 종이말음담배와 파이프용 담배의 주원료가 되는 품종으로, 건조 후 잎이 황색을 띠게 되므로 황색종이라 합니다.
1906년 서울낙선방(樂善坊)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1909년 대구․대전 시험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뒤 충주지방을 중점재배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날 안동지방까지도 주요 산지가 되었습니다.
벌리종은 종이말음담배의 보충원료로서 연소성과 물리성을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1912년 대전에서 처음 재배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1960년대 전주 시험장에서 다시 재배한 결과 성공하여 현재는 전라도가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재래종은 192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품종으로 90여 종에 달하는 품종이 있으며 품종명은 형태․향기․재배지명 및 전래된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불립니다.
1920년대에는 서초․금강초(金剛草)가, 1940년대에는 향초(香草), 가자초(茄子草)가, 1960년대에는 가자초가, 1970년대에는 광초(廣草)가, 1981년까지는 향초가 주로 재배되었으며 터키종은 지중해연안에서 재배되는 향미 높은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 영월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는데 기후가 맞지 않아 폐작을 거듭하는 등 경작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 풍토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품질을 가늠하는데 조사하는 내용 성분으로 니코틴․노르니코틴․질소․단백질․당․회분․에테르추출물 등이 있는데 노르니코틴 함량이 높은 담배는 냄새가 좋지 않고, 니코틴 함량이 높아지면 독한 담배로 취급됩니다.
에테르추출물과 향미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며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노르니코틴․단백질 등의 질소함유물은 그 자체의 해독보다 연소시 생성되는 질소화합물과 탄화수소물에 의한 해독이 더 큽니다.
이들 물질 중에는 발암물질로 여겨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연기 속에는 소량의 일산화탄소와 시안(CN)이 포함되어 있어 유독한데 특히,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에 흡착할 수 있는 친화력이 산소보다 230배나 크고 일단 결합하면 쉽게 해리되지 않아,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의 담배제조업은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잎을 적당히 배합한 배합종이말음담배가 주종이고 그밖에 썬 담배가 일부 제조되고 특수 목적으로 잎말음담배를 소량 제조합니다.
1940년대까지는 썬 담배를, 1960년대까지는 양절담배가 많이 제조되었고, 요즈음에는 담배연기의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터담배가 많이 제조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맛을 좋게 하려면 각종 잎담배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하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원료잎담배는 국제적으로 유통성이 높은 상품으로서 그 무역이 활발합니다.
담배는 어른들의 기호품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으며 그러한 만큼 담배는 권위의식과 깊이 관련되어있습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담뱃대 소리는 곧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차지하는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경도잡지>에 의하면 조관(朝官)들은 반드시 연합(煙盒:담배통)이 있었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분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관리들이 거리에 나갈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재상이나 시종관이 자나가는데 길을 범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꿇어앉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선 길가의 집에다 구금시켜 놓고 나중에 잡아다가 치죄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의하면 조정에서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다가 의논이 막히면 담배만 자꾸 태우게 되는데, 연기라는 것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앉은 임금에게로 자꾸 가게 되니, 그것을 참다못한 임금님이 높은 분이 있는 데서는 담배를 삼가라고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담배에 의한 각종 만성질환과 암등 그 피해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으며, 담배 값이 오르면서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끊기 어려운 담배를 흡연자는 용기를 가지고 금연을 하시고 비흡연자들도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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