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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내 선수촌은 행정절차나 공사기간 때문에 어렵다”

문경시 문경대학측 제안에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불가능 답변

2015년 01월 30일(금) 15:12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 선수촌 건립과 관련, 문경대학이 대학내 부지에 영구적인 건물로 짓자는 제안에 대해 문경시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회전까지 건립이 어려워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통보했다.

신영국 문경대학 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기공단에 계획중인 선수촌은 일회성으로 대회가 끝나도 문경지역에는 남는 것이 없다”며 선수촌을 문경대학내 부지에 건립해 줄 것을 문경시에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올해 1월 들어 국방부의 예산 배정계획이 확정됐고 그나마도 2월초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산으로 문경대학측의 제안에 대해 결적정인 답변을 해 줄 수 없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문경대학측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경대학은 대학내 1만8천㎡의 부지를 희사해 이곳에 4층 건물로 선수촌을 짓고 대회가 끝난 뒤 연수원 시설로 활용하자는 안을 문경시에 제시해왔다.

대학측은 “이를 위해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공사기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문경시가 구태여 환경도 좋지 않은 신기공단에 임시 숙소형태로 선수촌을 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경시는 대학측의 제안에 대해 행정절차상 경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6개월, 부지 기부체납의 시의회 승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개월, 지질조사와 건축 및 토목 기본 실시설계 등 건축설계 60일, 건설기술 심의와 건축허가 등 각종 절차 30일, 입찰공고와 적격심사 등 시공사 선정 30일 등 행정절차에만 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시공은 가장 빠른 공법 적용시 6개월이 소요되는 등 전체적으로 검토 결과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해 선수촌이 마무리돼야 할 8월 31일까지는 어렵다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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