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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온천장 매각 관련 공유재산 처분 의회 승인

반대 주민 집회 등 통해 경영개선과 공청회 등 요구

2014년 12월 22일(월) 10:48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매각 방침이 정해진 문경기능성온천장에 대한 문경시의회의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안건이 12월 16일 통과됐다.

문경시의회(의장 이응천)는 이날 문경시가 제출한 장애인체육관 건립과 기능성온천 처분의 건 등 9개 사안에 대한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문경시의회는 지난달 기능성온천장 매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문경시는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매각 입찰공고 등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기능성온천장 매각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기능성온천장과 문경시청 등에서 집회를 갖고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칠 것과 복지차원의 운영, 매각시 특정인에 대한 혜택 우려 등을 근거로 계속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문경시는 매각 반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공청회 등은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확인했고, 복지차원의 운영도 온천장은 공공복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각은 폐쇄가 아니라고 강조한 문경시관계자는 매각되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공개입찰방식의 매각을 통하면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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