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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척결 위해 계속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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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법무부,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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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금) 13: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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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10월 13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패척결을 위해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사발부, 납품, 인사채용 등에 있어서 부패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전세대출금을 수십 개 업체가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이른 바 ‘작업대출’ 행태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세 대출금 지급 업무가 이런 조직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서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작업대출’ 사기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여 33명을 구속하고 130명을 입건한 실적을 평가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보조금, 면세유 등 편취・유용사범에 대한 수사를 한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예산반영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일각에서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법무부는 오해가 없도록 알기 쉽게 설명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와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 약 2만 명의 미등록 어린이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이들이 법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복지혜택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어린이들이 유엔 협약상의 아동 인권 및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사유로 현재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주거 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어서 범죄가 매우 중대하거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에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의 고려사항 정도로 되어 있어 명백한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석방된 피의자는 바로 몇 일안에 재범을 하여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이 재범의 우려가 명백히 있을 때 등의 사유도 구속영장발부의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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