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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허위사실 유포 연설원 구속

6.4 지방선거 당시 이 의원과 이현준 예천군수 비방 정모씨 영장 발부

2014년 08월 09일(토) 14:3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모 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활동했던 정모씨(예천군 지보면 소화리)가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씨는 6.4 지방선거 유세 당시 예천 천보당 사거리 및 풍양면 유세장에서 이한성 국회의원과 이현준 현 예천군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이한성 의원측에서 고소장을 제출, 그동안 조사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한성 의원에게 심각한 이미지훼손 및 명예손실을 입히면서 실체도 없이 나돌던 이한성 의원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가 이번 법원의 조치로 진상이 드러나면서 숙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문경·예천 당협에서는 이와 별도로 근거없이 떠도는 이한성 의원의 서울 진출설 등 유언비어를 계획적으로 유포하여 혼란에 빠트리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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