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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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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8일(화) 14:2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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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반공(反共)이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이의 반대는 용공(容共)이다.
우리와 전혀 다른 공산주의 체제와 마주보고 있고 또한 한국동란이란 전쟁을 치룬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서는 의당 반공의 기치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만든 법이 반공법이었던 것이다.
반공법은 반공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 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1961년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 뒤인 1981년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국가보안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반공법이 여기에 흡수․통합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반공법, 즉 국가보안법에 대해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법률은 어떤 사고와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때, 그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제정되어지며, 또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이 있는 한, 이를 제지하고 응징할 법률은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위에 위협을 주는 조직이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책은 당연히 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요 의무다.
우리는 거의 70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면서 전쟁도 치루었고 숱한 시련과 고통을 경험해 왔다.
북한은 핵 실험, 남측 폭격, 간첩 남파, 사회 교란 등으로 적화 통일을 겨냥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보다 더욱 우려되는 바는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친북과 종북의 세력이 커지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국기를 안 걸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정당이나 집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공을 기본으로 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칼이나 총을 들고 들어온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방어하려는 주인을 보고 그 몽둥이를 치우라고 요구하는 처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나 세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관이다.
그것은 이들 기관은 죄를 조사하고 형벌을 주며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다.
법대로 살아가는 죄 없는 사람은 이들 기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한국이나 외국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반가운 사람은 경찰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운전하고 갈 때는 경찰이 가까이 오면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
반공법 내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정적 비판에 대해 수긍이 가는 점도 있으니, 이는 이 법률이 가끔 정치적으로 남용되었다는 데 있다.
반공적이면서도 독재적인 통치나 반민주적 정치와 행정에 대해 심한 비판을 하는 사람을 이 법에 걸어 처벌한 사례들이 그것이다.
결코 무고한 사람이나 선량한 사람을 이 법에 연루시키는 남용과 오용이 없도록 하는 한, 이 법의 존치는 극히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또는 북한이 개과천선하여 적화통일을 향한 작고 큰 허튼 수작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실할 때 까지는 결코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완화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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