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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 선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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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2일(월) 14:5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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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6월 4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선량들의 출전채비와 대결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문경시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경시장과 경북도의원, 문경시의원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물은 모두 35명이다.
이 가운데 후보직을 그만둘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도 있지만 대부분 끝까지 결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들 후보간 선의의 경쟁이 아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선거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민선 자치가 시행된 이후 우리는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막는 여러 가지 잘못된 선거판을 지켜 봐 왔다.
금품선거, 유언비어 날조, 인신공격, 공권력 이용 등 선거판에서 사라져야 할 좋지 않은 선거풍토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을 안다.
선거 횟수가 거듭되면서 이러한 안 좋은 선거풍토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례들이 들린다.
지연, 학연 등은 한국 사회에서 근절하기 어려운 선거풍토의 하나지만 나머지 나쁜 선거 풍토는 우리 의지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특히 네거티브 전략으로 불리는 고소 고발의 남발은 후보자들간의 사이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놓는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다.
특히 자치단체장인 시장 선거 때는 여지없이 고소고발로 얼룩져왔다.
그 배경에는 상대후보가 위법이나 탈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존재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고소 고발로 상대 후보를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의 힘을 빌어 시간을 빼앗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몇 차례 사법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나면 웬만한 후보자는 의욕이 꺽이고 남은 선거기간 행동에 움츠려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고소 고발이 위법이나 탈법의 혐의가 없더라도 선관위로부터 경고라도 받는 다면 선거운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소나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후보자가 정말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하면 되지만 실수나 법을 잘 모르고 잘못을 범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잘못이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면 당연히 사법당국이나 선관위의 제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을 이용해 고소고발을 남용한다면 이 또한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생각된다.
정책이나 인물 대결을 펼친다면 선거가 끝나도 상대후보에게 승복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역이 사분오열되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일부 후보자간에는 벌써 고소고발이 몇 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에는 싸워야 할 상대지만 끝나고 나면 모두 문경시민이다.
인신공격이나 고소고발의 남발로 후보자간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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