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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상식

2014년 04월 27일(일) 17:3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관계자와 유권자들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선거법에 대하여 문답형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 :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실시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투표시간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사실상 3일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 유권자는 지역 제한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투표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 4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문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문 :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문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 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해당 지역에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 13.)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국민은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거정보가 궁금하다면?
www.nec.go.kr

선거에 관한 통계, 후보자 및 당선자 공약, 선거정보도서관, 선거법령정보, 정당‧정책, 정치자금, 홍보자료, 정치자금후원센터 등

◈ 자료제공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5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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