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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리사의(見利思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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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9일(수) 13:4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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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 안 제 박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견리사의’는 ‘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이다. 여기서 이(利)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권력 등을 의미하고, 의(義)라는 것은 법률과 도덕 및 성지(聖旨)같은 바른 도리를 일컫는다.
사람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이로움을 쫒는 본능을 갖고 있지만 의로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각이나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물에 대해서는 이로움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거나 의로움을 생각해서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도 군자에 속하는 사람은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움의 여부이지만 소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이로움이 있는가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나 정의롭지 못한 이익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며,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서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보다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이로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한 다음에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기업가나 경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행정을 위시한 사회 각계의 지도급 인사와 일반 국민의 공적 및 사적 생활에 모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정치가나 유능한 공직자 가운데 단 한 번의 의롭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오랫동안 쌓은 귀한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장래의 가능성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단위이고 경영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다.
기업이 효율적 경영을 통해 이윤을 높이고자 함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취함에 있어서도 결코 불법하거나 부당하거나, 더욱이 불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약품,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장난감이나 과자류, 불안전하고 위태로운 제품 등을 만들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그러하고 불법․불공정한 상거래가 그러하다.
작은 이득을 취하다가 큰 이득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사자성어로 ‘소탐태실(小貪大失)’이라고 한다. 의롭지 못한 조그마한 이로움을 탐하고 나서 후일 닥쳐 올 큰 이득을 잃어버린 불행스런 일을 일컫는 말이다.
뒤에 의롭고도 큰 이로움이 반드시 올 줄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누가 바르지 못한 작은 이로움을 탐할 것인가? 여기에 인간이 갖는 한계가 있고 비극이 있으며 묘미가 있는 것이다.
‘견리사의’의 경구를 올바로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용기이다.
어느 정도의 상식과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 정의와 불의, 정도와 부정, 바름과 바르지 못한 것을 구분할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의롭지 못한 이득을 취하기보다 이득의 유혹을 뿌리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를 보고 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니라[見義不爲 無勇也].
아무리 이로운 것이라도 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큰 용기를 가지고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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