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추석명절 불법 선거운동 안돼요”

2013년 09월 17일(화) 08:5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선관위는 추석명절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적법 사례와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밝히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할 수 있는 사례>
1.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5.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말함)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등의 사진이나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게재는 불가

6.지방자치단체가 귀성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7.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그 인사말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되며,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단,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8.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1.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4.추석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5.귀성인사를 위하여 정당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함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 첩부하는 행위

6.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 명절 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7.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