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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임 경북도의원 ‘치매환자 등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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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03일(금) 11:2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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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문경사랑 |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비례)은 5월 2일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치매환자 등 요양등급 외 어르신에 대한 복지정책 개발’을 촉구했다.
이경임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2013년 3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요양 등급을 신청한 경북도민 48,664명 중 25,105명(51.6%)만 요양등급을 받고 13,227명(27.2%)은 등급을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경시의 경우에는 등록된 치매환자 1,256명 중 43%인 540명이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 및 주간·단기 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경북도에서도 보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경임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 사회에 도래에 따라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등의 어르신에 대한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상북도의 고령화율(2012년 12월말 기준)은 16.2%로 고령사회에 진입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8년쯤 고령화율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심화는 치매환자의 급증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을 보면, 2013년을 기준 9.2%로 56만 5천명(56만5천명/58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0년 79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중 약 15만명만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3월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4,20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5%(24,202명/437,519명)로 나타나고 있으나,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해 보면, 약 2배에 이르는 40,2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요양 등급을 신청한 경북도민은 48,664명에 이르지만, 25,105명(51.6%)만 요양등급을 받고, 13,227명(27.2%)은 등급을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에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 민간 요양병원 71개소, 요양시설 2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치매환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과 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13,227명과,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한 40,252명의 치매환자 중 등록되지 않는 16,041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 과중으로 요양병원 이용이 어렵고, 전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여,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북도는 2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치매조기검진, 3만원 범위내의 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치매환자 보호와 생활 속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용할 시설과 서비스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시를 예로 보면(2012년말 기준), 등록된 치매환자는 1,256명중 요양시설 입소 315명, 병원입원 282명, 재가서비스 119명만이 이용하고, 나머지 540명(치매등록 환자의 43.0%)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만나본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은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간보호 서비스나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 및 주간·단기 보호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효”를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어르신들이 겪는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은 자식이나 가족이 돌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보호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와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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