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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법률안 발의, 대정부 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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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9일(화) 09:2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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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문경사랑 | | 이한성 의원은 면세유 부정발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누수 근절을 위한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2월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면세유를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지만, 면세유 부정 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면세유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기계 등의 농업용 기자재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자체를 통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비료, 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사람은 동일함에도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에 차별이 생기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료를 조달 구매한 지자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로 과세 적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 14일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과 면세유 공급,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새누리당 팀장을 맡은 이한성 의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방안을 비롯해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현안과 정부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 내용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중국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가의 재정누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앞으로 1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실 운영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고 않고 있으며, 해상면세유와 어업용면세유 등 면세유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주-문경선 등 12개 노선 총연장 897.3km에 이르는 잘못된 단선철도 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들 정도라고 밝히고, 규모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석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비롯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 정의와 복지예산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재정집행과 SOC사업 등 국가재정누수 문제에 대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면세유 공급, 농기계 지원사업, 농업시설 지원사업의 혜택이 정작 농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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