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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추진

이한성 의원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2년 10월 08일(월) 09:08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이한성 의원은 10월 4일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천산성동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1월 19일 미군의 폭격기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 일대에 폭탄을 투여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예천 산성리 미군 오폭 사건’으로 규명 받았지만 여전히 그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상특별법안에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정부가 예천산성동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성 의원은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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