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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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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7일(수) 10:4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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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문경사랑 | | 이한성 의원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에 선임됐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에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인권관련 법령과 제도의 연구, 의원입법 활동 관련 자문 등 당의 모든 법률사항을 총괄하고 법률적인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당내 중책이다.
이한성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법률지원단장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각종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이한성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및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당내 법률전문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성 의원은 “당의 법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지원단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새누리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산발전기금 확충 추진 개정안 발의>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발전기금 재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축산법에 근거, ‘축산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마사회 납입금이 사실상 축산발전기금의 유일한 재원일 정도로 열악하다.
이 의원은 “WTO, FTA 등 축산업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료 값 인상 등의 어려움마저 겹쳐 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FTA 등으로 가장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ㆍ미 FTA 시행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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