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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 읽기(110)-특별감찰관 그리고 공수처(公捜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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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10일(목) 14:2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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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특별감찰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기관이어서 둘 다 아직 그리 익숙한 이름이 아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담당하는 이 두 기관이 지금도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존재하고 있다.
둘 다 밥값을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사연은 각자 다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공수처는 최근 한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수뢰 혐의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특별감찰관, 2015년 운용
이 두 개 기관 중 먼저 생긴 기관은 특별감찰관(特別監察官)이다. 2014년 6월에 법이 만들어졌지만, 특별감찰관이 실제 임명된 시기는 2015년 3월이었다.
특별감찰관은 휘하에 10명 이내로 감찰담당관을 둘 수 있고 또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검․경, 국세청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특별감찰관은 약 30명 정도의 감찰이나 수사 전문가를 운용할 수 있는 차관(次官)급 공직자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하거나, 향응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관련 여부를 감찰하는 예방적인 기구다.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2015년 가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29명 등 전국에서 190명을 세심하게 감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정수석 수사의뢰
이듬해인 2016년 감찰 실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바로 아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2016.7)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2016.8) 등 2명과 관련한 3건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다. 박근령씨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고, 우병우 수석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였다.
이러한 특별감찰 결과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언론에 흘려줬다는 의혹에 싸이고, 검찰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를 제출한다(2016.9).
나중에 드러나지만, 당시 특별감찰관실에서는 최순실씨와 관련이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을 내도록 압박을 가한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 이 사안은 그 뒤,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된다.
법 위의 대통령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혐의가 있다면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처벌해야지, 법에 규정된 정당한 업무를 행한 공직자를 자리에서 내치는 일은 옳은 자세가 아니었다.
이건 권력의 중심, 특히 대통령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 뒤의 일은 우리가 다 겪은 대로 흘러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탄핵의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가는 정치력이 없었던 점이 큰 문제였고, 그 보다도 법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을 당하던지, 퇴임 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던지 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는 국민의 눈높이를 우습게 여겼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공수처 신설
이런 과정을 거쳐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청와대는 후임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못했다. 다음 들어선 문재인 정부(2017~2022)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시달리던 청와대는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들고 나왔다.
사실 검찰의 수사에 제일 약한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이 그리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업무 특성상 청탁이나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많아 늘 불안했다. 이러한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독점권을 깨트리고, 검사의 비리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정부의 현안이 됐다.
박근혜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만들었으나, 후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청와대 3급이상 공직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등 7,000여명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정권이 끝나가는 2021년 1월에 발족시킨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이 최대치로, 그리 크지 않고, 수사 대상자는 엄청나게 늘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라는 어정쩡한 기구를 만들어, 비리를 예방(감찰)도 못하고, 수사도 못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았다. 결과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비리만 쌓여 후임 정부가 고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니 법을 고치지도 못하고, 그걸 피해 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 힘만 들고 진전이 별로 없다.
특별감찰관,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늘어났는데 수사 결과는 신통치 않다. 이것도 그렇고, 특히 대공수사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였다. 내년 4월 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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