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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95):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46): 북한, “일본은 독도의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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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0일(화) 16:0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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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02년 8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한 학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8.15기념 남북 학술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그 때는 2000년 6월에 제1차 남북한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여서 남북한의 사이가 좋았을 때였다. 이 때 한국에서는 강만길 박사가 <독도 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 청산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허종호 조선역사학회 회장이 <독도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이다>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했다.
또 발제에서는 황명철(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가 <독도는 역대 일본 정부와 국제협약에 의해 영유권이 확인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또 이학수 연구사(역사학회 회원)는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팽창 야망의 발현>이라는 ‘시원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강만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전문 역사학자는 거의 없고, 대체로 외무성 관료 출신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를 비롯한 몇몇 일본 전문 역사학자들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논문을 통해 증명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독도는 지질학적, 광물학적, 생물학적 조건으로 보아도 철저하게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 땅인 이상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학원 허종호 원사(북한의 과학원 원사는 우리의 학술원 회원과 같은 급이다)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불가분의 영토라고 전제하고, 15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는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했다고 전제했다.
영유의 첫 시기는 6세기 초 우산국(우산도, 울릉도)을 복속시킨 후 조공 관계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관계를 강화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두터이 하여 온 시기라고 정의했다.
둘째 시기는 12세기 고려 중엽(인종-의종)이후 정부에서 관리들을 섬에 파견해 직접 통치,경영하던 시기로서 이 시기 우산국은 고려의 울진현 소속으로 개편되고 본토 주민들이 이주하여 섬을 충실하게 개척한 시기를 말한다.
셋째 시기는 15세기 초 리조정부(李朝政府)[朝鮮王朝]가 소극적인 <공도정책, 空島政策>을 실시한 시기로서,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은 결코 섬에 대한 주권행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섬 주민들을 왜구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보호하며 영해 섬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극적인 영유정책을 말한다’고 반박한다.
동래부사 박경업(1615년)이 울릉도를 침범하는 왜인들에게 ‘공도정책이 결코 우리나라 영역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 와 사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선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공도정책은 결코 두 섬에 대한 주권 포기가 아니고 ‘독도는 무인도였어도 결코 주인이 없는 무주도(無主島)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독도 영유의 넷째 시기는 19세기 말 정부가 다시 적극적으로 개척정책을 실시하고 독도를 울릉군의 부속 섬으로 편입시킨 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조선은 1880년대 초부터 공도정책을 버리고 다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해 수많은 본토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간하고 농업을 다양화했으며 수산자원도 적극 개발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의 효과적인 개척과 통치를 위해 전임(專任) 행정관인 도장(島長, 1895), 도감(島監, 1898), 군수(郡守,1900)등을 임명해 파견했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 독도영유권을 근대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재확인하기 위해 1900년(광무 4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해 강원도 소속으로 하며 도감을 군수로 개칭하고 군청 관할구역은 울릉도와 죽도(죽서), 석도[獨島]로 한다고 공포했다. 이 <칙령 제41호>는 반포일부터 시행된다고 선포됐으며 10월 27일 정부 신문인 관보 제1716호로 세계 각국에 정식 통보됐다고, 허 원사는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므로 선점의 원칙에서 보아도 일본은 한국에 1400년이나 뒤지며 근대법적 원칙에서 볼 때도 일본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칙령 제41호>보다 5년이나 늦다고 지적한다.
허종호 원사는 이어 독도 편입을 결정한 일본 각의의 기초가 된 사실은 시마네현의 어부 나까이요자부로(中井養三郞)가 (일개 어부에 불과한 자신이 조선 정부를 상대로 임대 교섭이나 요청을 할 수 없으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선 정부를 상대로 교섭해 독도를 임대할 수 있게 요청[歎願]한 것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자들의 영토 병탄 수법대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고 각의와 시마네현 고시 등을 통해 마치 주인 없는 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듯이 절차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 측의 연구 결과는 우리와 대동소이하다.(끝)
지금까지 95회에 걸쳐 독도 문제 등 세계의 영토분쟁에 대해 폭 넓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좋은 글을 써주신 강성주 재경향우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세계의 영토분쟁’은 연재를 마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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