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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63):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獨島)(14): “독도, 일본 땅이 아니다”

2018년 11월 13일(화) 09:58 [주간문경]

 

이 소식을 들은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조슈번 정부의 지도자로서 막부의 쇼군을 무너뜨리고 천황을 권력에 복직시키기 위한 쿠데타 지도)는 무릎을 쳤다. “역시 조선은 달라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일본의 조선 침략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일본은 조선을 건드리기에 앞서, 대만(臺灣)과 류큐(琉球)를 건드리기로 한다. 조선은 청 나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접경(接境)하고 있어서 일단 뒤로 돌리고, 류큐와 대만을 먼저 상대한다.

1872년 드디어 기회가 왔다. 류큐 왕국에 속하는 미야코섬(宮古島) 대표 69명이 오키나와의 슈리(首里) 왕궁에 공물을 바치고 300킬로미터 떨어진 미야코섬으로 돌아 가던중 태풍을 만나 표류 끝에 대만(臺灣)에 상륙했다가 원주민들에게 미야코 섬 대표단 54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동시에 일본의 속국이었던 류큐 왕국을 접수해 류큐번(藩)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와 관련해 청 나라가 배상을 거부하자 1874년 대만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3,000여명 병력을 파병한다.

열강들의 중재로 청 나라는 일본에 배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류큐는 일본의 땅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대만에서는 군대를 철수해야만 했다. 그 뒤 류큐왕국 문제 처리를 위한 청-일 간의 접촉이 계속됐는데, 일본은 동서 길이 1000킬로미터 남북 길이 400킬로미터에 산재해 있는 류큐 왕국을 나누는 안, 즉 오키나와 섬 등 류큐의 주요 부분은 일본이 갖되, 중국쪽으로 치우쳐 있는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와 미야코섬(宮古島)등은 청나라가 소유하는 오키나와 양분(兩分)안을 제의했지만, 청 나라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때 중국이 오키나와 양분안을 받아 들였다면 현재 중-일 두 나라 사이의 센카쿠열도(尖角列島)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미야코섬보다 중국쪽, 즉 서쪽에 있어서 일본이 당초부터 자기 섬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 일본은 운요호[雲揚號] 사건으로 한국을 강제로 개항하고(1876),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벌여가면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게 된다.

이제 다시, 우리는 독도 이야기로 되돌아 간다. 독도는 일본에게 처음으로 빼앗긴 우리 땅이다. 일본은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하기 5년 전(1905)에 독도부터 자기 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1700년대 이후 일본은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는 마음을 접고 있었다. 1700년대, 또 1800년대에 나온 일본의 지도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당시, 朝鮮)의 영토로 표시한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백개가 넘는(앞으로도 더 발견될 것이지만) 지도를 하나하나 소개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든다. 왜냐하면 독도는 분명하게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도가 아니라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자료[서류]들도 소개할까 한다.

1870년이면 불과 백50년 전이다. <메이지유신>을 막 시작한 일본은 이웃인 <조선>의 사정이 궁금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을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 “건방진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몰래 외무성 관리를 보내 조선의 사정을 살폈다. 일본 외무성이 이 때 작성한 문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보고서다.

우리의 <독도박물관> 설명을 보면 1868년 11월 메이지 정부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 일본은 중국의 당 나라를 본떠 법령을 정비하고, 천황 아래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국정을 통괄하는 태정관을 두었다. 태정관 아래 8개의 성이 국정을 분담했다)은 (메이지 새 정부가 들어 섰으니까) 한국과의 국교 교섭과 일본 내부의 정한론(征韓論)을 감안해서라도 조선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외무성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다. 12월 태정관의 지령을 받은 외무성은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사이토 사카에(齊藤榮) 등을 조선에 파견한다.

이 가운데 사다 하쿠보는 <정한평론, 征韓評論, 1875> <정한론의 구몽담, 征韓論의 旧夢談, 1903>등을 지은 대표적인 정한론자이다. 이들은 1869년 12월 도쿄를 출발해 나가사키와 쓰시마를 거쳐 1870년 2월 부산에 도착해 초량의 왜관(倭館)에 머물면서 정탐을 마치고 3월에 귀국했다. <내탐서>는 바로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는 외무성 조사부가 편찬한 <대일본외교문서, 1939.9> 제2권 제3책에 실려 있는데 ‘조선통신사를 파견하고 예를 갖춘 이유’ ‘조선과 대마도 사신이 왕래할 때 예법’ ‘조선에 입국할 때 허가를 받는 이유’ ‘무역시 물품의 교환 및 물가의 고저’ 등 예법과 무역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조선 해.육군의 군사시설과 장비 실태 그리고 정비 실태’ ‘서울 근해에 순회할 때 항구의 유무’ ‘조선이 러시아에 보호.의뢰하는 소문’ 등 조선의 정벌(征伐)에 필요한 사항들이 조사돼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항목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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