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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57):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獨島) (8): 일본 외무성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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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09:4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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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 >다케시마의 영유]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에 말한 울릉도 도해금지령에 대해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왜곡 현장을 좀 살펴보자.
1.1618년(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돗토리번(鳥取藩) 호키(伯耆)구니(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幕府]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양가는 일년에 한 번씩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해 왔습니다.
2.양가는 쇼군[將軍]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 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3.이 기간 중에 오키섬[隱岐島]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4.이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5.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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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야, 무라카와 가문에게 내린 도항면허(사진 제공: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다케시마 도항유래기 발서’수록의 사본) | ⓒ (주)문경사랑 | |
이상의 글과 사진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용이다. 그럼, 일본 외무성의 거짓을 따져보자.
1. 일본은 도항면허가 1618년 혹은 1625년에 발급됐다고 했으나, 여기에 서명한 로주[老中] 4명은 1618년이 아니라 1625년에 함께 일했고, 1625년에는 모두 8명의 로주가 일하고 있었다. 당시 민원 처리는 로주 8명 전원 합의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4명만의 서명이 있는 이 도해면허는 로주 전원의 동의없이 발급된 불법(不法)면허인 것이다. 일본이 1618년에 집착하는 것은 1년이라도 먼저 울릉도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쇼군 가문의 문양(文樣,紋樣)을 배에 달고 갔다고 하나, 이것은 돗토리의 번주가 쇼군의 딸과 혼인했으므로, 돗토리번은 친번(親藩, 쇼군 집안의 친척)취급을 받아 쇼군인 도쿠가와(德川)가문의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은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돗토리가 친번이어서 쇼군가의 깃발을 걸 수 있었던 것이지, 울릉도 도해가 막부의 공식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장사꾼들이 자신들의 배가 막부 소속인 것처럼 과시하기 위한 거짓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3. 울릉도 도항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면허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1625년에 한 번만 발급됐고 돗토리번 상인들은 첫해의 면허를 복사해 (안용복에 의해 발각될 때 까지)68년간 계속 썼다. 돗토리 상인들은 매년 쇼군가나 막부 중진들에게 울릉도산 전복을 헌상하는 등 뇌물로서 단속을 피한 것이다.
4. 백번 양보해서 아무리 쇄국정책을 펴는 나라라고 해도 자기 나라의 섬을 도항[해]하는데는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울릉도 도해면허’는 일본이 울릉도를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한 차례에 한해서 도해 면허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일본은 1667년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쇼군의 질문에 돗토리 번주가 답변했듯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은 물론 일본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힌바 있었다.
5. 일본인들은 독도에 대해서 17세기까지는 알지 못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알게 된 것은 울릉도에 도해(渡海)하면서였다. 그 때 울릉도보다 일본에 가까운 독도를 그들 나름대로 발견하면서 송도(松島, 일본명 마쓰시마)로 이름지었다. *(일본인들은 독도가 죽도(竹島=울릉도, 일본명 다케시마) 옆에 있으므로, 松-竹-梅의 개념으로 獨島를 松島라고 이름지었다) (이상 내용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가 펴낸 ‘울릉도 도해면허의 불법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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