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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80):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3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2’

2019년 04월 08일(월) 09:18 [주간문경]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항복하고 두 달 뒤 베를린 근교 포츠담(Potsdam)에서 만난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다.

모두 13개 항의 <포츠담선언문>은 제 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o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일본은 8월 15일 항복하고, 미군 주도의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도쿄에 설치된다(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은 9월 2일). 연합국측은 일본에서 군정을 펴면서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재벌을 정리하는 등 군국주의 일본의 해체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최고사령부 지침 677호, 지침 1033호 등이다. 점령 당시 미국은 일본을 간접적으로 통치했다.

그 당시 점령정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전승국들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EC)에서 결정된 사항을 미국 정부가 구체화해서 연합국최고사령부(SCAP)에 훈령을 발령하고, 이 훈령을 기초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개별적인 지침(Instruction Note)들을 발령함으로써, 점령정책의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구조였다.

국제법상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는 패전국을 점령하면서 점령 시점부터 평화조약 체결 때 까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미국 일방적인 구조였고, 미국은 점령 기간(1945~1952) 중 상황의 변화(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 한국전 발생 등 소련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과 경제적 부담의 증대 등) 때문에 점령정책이 변화하게 됐고, 또 일본이 ‘기민하게’ 대처해 일본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미국은 동서 간 냉전이 격화되면서 특히 한국전쟁에 직면해 한국이 공산화되고 일본마저 넘어 간다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공산주의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을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위상은 ‘패전국’ ‘전범국’에서 ‘냉전의 동맹국’으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약 즉, ‘일본측에 관대한’ 평화조약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조약 자체가 식민지 피해국가와 식민 지배 국가 사이의 평화조약이 아니라, 전승국과 패전국 사이의 조약이 되면서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청구권 등이 완전 무시되고, 영토 조항에도 많은 허점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도 아시아 영토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중국 대만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尖閣列島]의 영유권을, 러시아와는 쿠릴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상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럼, 2차 대전 이후 아시아의 기본 구조를 만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평화조약은 전문과 본문 7장으로 구성된다.

본문 7장은 다시 27개의 조항으로 세분되는데, 1장 평화(peace), 2장 영토(territory), 3장 안보(security), 4장 정치와 경제 조항(political and economic clauses), 5장 청구권과 재산(claims and properties), 6장 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 7장 결론(final clauses)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독도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제 2장 영토 부분에 정리돼 있다. 제 2장 제2조는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즉, 일본이 포기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한국 영토에 ‘독도’가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는 여전히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제2조는 다음과 같다.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 펑후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일본은 쿠릴열도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획득한 사할린 일부와 인접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1947년 4월 2일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태평양의 섬들에 대한 신탁통치 확대 조치를 인정한다.
(e) 일본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남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f) 일본은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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