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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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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금품 제공행위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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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9일(수) 18:1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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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언)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는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27일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에 의한 안내, 언론홍보, 현수막 게시, 결혼식·장례식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단속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직계존비속 또는 지인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 및 동법 제257조의 규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61조제6항은 기부를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법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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