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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시장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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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9일(목) 12:5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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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9일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비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친 등에게서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낸 돈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만 돈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친 등이 자발적 모금을 했고,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오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종친 등으로부터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4천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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