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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오는 7월 29일부터 전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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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새주소 사용 불편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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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5일(화) 14:2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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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도로명주소가 오는 7월 29일 법적 주소로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는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개별고지와 7월 29일 전국일제고시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 확정․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새문경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배달음식점 및 가스 업체 등 소(小)상공인들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도 2천부를 제작 배부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 도로명주소 홍보베너 및 현수막을 각각 30개씩 게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친숙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돼 주민등록, 건물․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등 7대 공적장부를 일괄전환하게 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2013년 말까지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후 주민센터 등에서 새주소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뒷면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준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의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는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은 여전히 토지 지번을 쓰면 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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