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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 전과 21범, 공짜 술 마시고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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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4일(목) 16:1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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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서장 이원희)는 지난 23일 상습적으로 가요주점에서 양주를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이 모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문경시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을 시켜 마신 후 돈이 없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주점 업주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이씨는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무려 21회나 경기, 경남, 대구, 경북지역의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을 다니며 공짜 술을 상습적으로 마신 혐의로 징역형 8회를 비롯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7월과 10월에도 상주시에 있는 모 가요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문경경찰서 수사과장(경감 김용태)은 “유흥업소등 주류 판매 업소에서는 손님을 맞을 때 무전취식자인지 여부를 미리 잘 살펴보는 것도 이 같은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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