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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전 1,2지구 점촌, 흥덕지구 3층까지 건축 가능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0년 07월 07일(수) 15:51 [주간문경]

 

2층까지 제한됐던 문경 모전 1·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건축 제한 층수가 3층으로 확대되고 1층은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경시는 최근 경북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모전지구 등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문경시 모전동 모전 1·2택지개발지구, 점촌·흥덕택지개발지구 등의 단독주택용지에는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1층은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모전지구와 점촌·흥덕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2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해 상가 1층의 일부분만 상가로 활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 노후된 주택건물의 옥상 비가림시설 등이 층수로 산정될 경우 증축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경북도 도시계획공도위원회는 문경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하면서 적정규모의 주차장 설치계획과 학교시설 등의 반영을 요구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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