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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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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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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10일(월) 11:0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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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측근을 통해 변호사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신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된 뒤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인 송모씨(39·구속)를시켜 변호사 비용과 개인채무 등 2억6천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종친회와 지인 등으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의 문경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자, 문경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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