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레저타운 직원해고 부당 판정

억지 징계규정 논란, 경북지방노동위 복직 주문

2010년 03월 29일(월) 11:35 [주간문경]

 

지난 1월 직원 징계규정에‘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억지성 조항을 넣어 직원들을 무더기 직위해제해 인사권 남용 논란을 빚은 민·관합작회사 ㈜문경레저타운(대표이사 오장홍)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레저타운으로부터 올 1월 1일자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부장급 2명과 차장급 1명, 대리급 1명 등 4명의 직원이 제기한‘직위해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복직시킬 것을 레저타운 측에 주문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만 직위해제 근거규정을 일부 추가해 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이 같은 개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직위해제 조치를 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문경레저타운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직위해제된 직원들의 복직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현 기자  dhgo@kbmaeil.com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