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신현국시장 측근 송모씨 7일 구속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 혐의

2010년 04월 07일(수) 11:18 [주간문경]

 

신현국 문경시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낸 혐의 등으로 경북지방청의 수사를 받아오던 송모(39)씨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7일 신현국 문경시장의 변호사비를 대신 낸 혐의(뇌물공여, 정지차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로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 시장의 변호사 비용 3억원 가량을 대신 내거나 문경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몇 개 업체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송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성격을 두고 신 시장과 송씨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그 뒤 긴급체포 기한이 끝나 풀려난 송씨가 대납 의혹이 있는 변호사 비용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으나 관련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출처를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간 돈의 출처에 대한 신 시장의 진술에 모순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송씨의 혐의도 대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보강 수사를 집중 벌이는 한편 신 시장을 다시 불러 송씨와 대질 등을 통해 혐의점을 밝혀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신 시장의 재임 기간에 문경시청 공무원 4명 가량이 수천만원대의 뭉칫돈을 송씨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승진' 등 인사 청탁의 대가로 신 시장의 측근인 송씨에게 돈을 보냈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하기로 했다.

편집인 기자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