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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농업경영체 등록 7천850농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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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신규전입 농가는 언제든 신청서 제출토록
변경사항 발생 농가는 콜센터<1644-8778>로 연락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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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2일(화) 18:5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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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구)은 2009년 한해 동안 농업경영체등록사업에 문경지역 농가의 90%인 7천850호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귀농 등 신규로 전입하는 농가는 언제든지 농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농업경영체 확인 →인적사항 등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변경사항 발생시는 콜센타(1644-8778)로 전화하면 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종사자, 경작농지, 재배품목, 가축현황을 정확히 등록해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 지급과 부정 수급 방지, 효율적 정책운용, 농가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 농관원(553-6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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