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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시급…24시간 무법천지 불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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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15일(월) 07: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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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식
문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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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24일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집회허가 금지 및 과잉금지원칙위배 등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개정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해진 시한 내에 관련 법조항(집시법 제10조)이 개정돼야 하며 그 시한이 올 6월 30일까지다. 그런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코앞에 닥친 지자체선거와 세종시 수정안에만 칼날을 세우고 있어 과연 집시법 개정안을 시한내 통과시킬까 하는 불안감이 앞선다.
한나라당에서는 야간집회 제한 시간대를 현행 ‘일몰 후 일출 전’에서 ‘집회당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요소를 제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공청회개최 조건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안 돼 법적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입법책임을 진 국회의원만이 아닌 시민 모두는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오는 6월 30일 이후를 반드시 상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 여름 불법과 무질서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추락시켰고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까지 입힌 100일간의 야간 촛불집회, 무법천지가 된 서울도심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며 이 모습의 재연이 불 보듯 뻔하다.
헌재의 야간옥외 집회 불합치결정은 밤샘하는 모든 야간집회를 묵인하자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의 행복이 빼앗긴다해도, 그래도 지금처럼 집시법 개정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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