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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최초 ‘쌀 종합대책’ 조례 제정키로


문경시, 문경 쌀 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2010년 03월 11일(목) 10:10 [주간문경]

 

문경시는 지난 8일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12일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농업관련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경상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이 조례는 문경 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벼 수확기마다 겪는 쌀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함으로써 문경 쌀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최근 우리국민의 주식인 쌀이 연속적인 풍년농사와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쌀값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등 수급 불안정으로 생산자인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문경 쌀 산업이 또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했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문경시지부장, 문경·서문경·영순·산동·점촌농협장 등 농업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해 유통시설 현대화 방안, 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에 대한 경비 및 손실지원에 대한 제안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는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인 문경시의회 3월 임시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는 문경시 쌀종합대책위원회를 두어 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보급,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미곡종합처리장 등 건조, 저장, 가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쌀의 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문경시장은 쌀산업 발전과 관련한 관계기관·단체가 쌀 생산 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손실 보전금 등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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