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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당직비 현실화, 비상근무 조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

2010년 02월 23일(화) 15:22 [주간문경]

 

문경시 공무원들의 당직비가 인상되고 비상근무 조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문경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문경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을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1일 3만원인 일직·숙직 수당을 5만원으로 올리고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하던 수당 3만원도 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당직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숙직한날 오전 또는 오후만 쉴 수 있던 것을 종일 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당직자는 무인전자경비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형평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 했고 비상근무 규칙도 일부 개정키로 했다”며 “곧 경북도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도현 취재부장 dhgo@kbmaeil.com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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