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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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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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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금) 16:4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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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계약에 따라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의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예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정되며, 부동산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현금화하면 위탁이 가능하다.
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관계자는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지인 및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는 그동안 쌓아온 복지제도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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