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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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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5일(화) 18:0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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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해 상반기 63명과 하반기 47명 등 모두 11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했다.
모두 베트남 라이쩌우성 출신으로 단 한 명도 이탈 없이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거나 4월 귀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가 이탈해 잠적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농가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를 떠올린다.
대부분 돈벌이를 좇아 우리나라에 들어왔기에 단기간에 더 많은 수입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다보니 이탈이 생긴다.
문경시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없는 것은 철저한 제도적 장치 덕분이다.
2022년 문경시와 베트남 라이쩌우성이 협약을 맺을 때 이탈시 연대책임 등의 방지 대책을 엄격히 만들었다.
올해도 상반기 101명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온다.
지난해보다 많은 숫자지만 이탈 걱정은 없는 듯하다.
법무부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율을 체크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 선정 시 고용주당 인원 2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종사서류 등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이 아니라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만족도와 행복을 위해서도 다양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절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의료비와 문화 체험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정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최소임금 보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
문경시는 최근 네팔 둘리켈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관광이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거론했지만 두 도시의 접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근로자처럼 농사 경험이 있고 성실성이나 이탈 방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장 장치가 네팔 근로자에게도 필요하다.
두 도시의 우호를 증진시키면서도 실리도 서로 챙기도록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때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개인이나 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이 제도가 정착하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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