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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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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7월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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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7일(수) 11:5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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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정경화)는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각 1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5월말 기준으로 11만8천155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3천여명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3에서 최대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해당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이 함께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정경화 문경지사장은 “이번 전국 시행으로 기족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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