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7월부터 전국 시행

2012년 06월 27일(수) 11:59 [주간문경]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지사장 정경화)는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각 1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5월말 기준으로 11만8천155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3천여명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3에서 최대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해당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이 함께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정경화 문경지사장은 “이번 전국 시행으로 기족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험료가 부담되어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