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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후보도 검증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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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03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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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후반기 문경시의회 의장 선출이 곧 다가온다.
절반이상이 초선의원인 문경시의회 사정상 재선 의원 이상이면 누구라도 의장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일부 초선의원도 거론되기도 하지만 재선의 안광일 의장과 6선의 탁대학 의원의 양자대결로 굳어지는 듯 하다.
문경시의회는 이달 중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것이고 이들은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운영을 이끌 것이다.
의장단 선출방식은 소위 교황선출방식이라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의회운영 방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지식이나 견해 등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물밑 교섭을 통해 사전담합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기 쉽다.
능력과 자질을 떠나 교섭력이 의장의 필요조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다.
문경시의회는 예전 점촌시의회부터 의장단 선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섭이 아니 금전에 의한 매수거나 상임위원장이나 차기 의장단 자리 등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는 등의 담합성 협상이 이뤄진 탓이다.
아니면 아예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도로 오직 한치의 양보도 없는 표대결로 의장을 선출한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문경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 의회가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상당수 의회에서는 후보등록제를 택하고 있다.
후보등록제를 실시하는 곳에서는 출마자가 의회사무처에 등록을 한 뒤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의회는 후보등록은 하지 않으나 정견발표는 하도록 하는 등 보완적인 운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도 사전담합 등 교황선출방식의 부작용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후보등록제도를 도입해도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당 소속의원이 아니면 여전히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외형만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을 갖췄을 뿐 실제로는 다수당의 암묵적 밀약과 담합으로 의장이 선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의장후보 초청 토론회다.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의회운영 구상이나 정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시민이나 동료의원들이 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공개적 검증과정을 제도로 규율하자는 취지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운영하는 구성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제도, 즉 시스템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문경시의회도 보다 민주적 의장단 선출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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