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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사실 두 가지

2012년 02월 09일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최근 문경시가 각종 언론으로부터 2가지 잘못된 행정 사례로 소개되는 오점을 남겼다.

먼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경새재 영상단지 조성 사업이 도마에 올랐고, 지자체 살림을 잘못 집행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민자유치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말부터 문경시를 대상으로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민자유치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부적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결론지었다.

주요 내용은 민자유치사업 대상지는 1996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어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곳이지만, 문경시는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을 규정한 민자유치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지난해 4월 특정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문경시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또 하나는 살림살이에 대한 것으로 문경시가 문경읍 상리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세계음악공원을 추진하면서 산지전용협의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세입을 누락시켰고 행정안전부는 누락분에 상응하는 3억674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는 것이다.

세입이 누락된 원인은 문경시청 부서간 매끄럽지 못한 업무협의 때문으로 알려졌다.

원인이야 어찌 됐던 두 가지 모두 문경시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살림을 줄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다 보면 성급한 마음에 절차를 빠트리거나 과잉 대응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적을 쌓으려는 욕심이 앞서는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실수이지 프로 직업인인 일반 공무원이 저질러서는 안 될 사안이다.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보다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무시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결과만을 중시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독단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독단, 더 크게는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 의회가 존재하고 감사기능과 언론의 견제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문경시는 단체장 교체시기에 놓여있다.

이럴 때 일수록 문경시청 공무원들은 한층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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