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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위를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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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4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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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기쁨이기도 했다.
노벨상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강 작가가 받은 상금은 14억 원 가량이었다.
노벨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상금도 한몫했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 3,100만 크로나를 기금으로 하여 1901년 제정된 노벨상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지만 막대한 상금이 없었다면 그저 그런 상으로 그쳤을지도 모른다.
문경의 발전이나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문경대상이 올해 30회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문경 사과농업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공로다.
매년 대상과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상금을 시상했던 문경대상은 선거법 저촉을 이유로 10회 이후에는 상금을 없앴다.
심지어 꽃다발을 주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다.
상금의 크기가 상의 권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각종 상은 상금이 없어지면서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효행이나 봉사부문의 상은 달랑 상패 하나만 주고 공적을 위로한다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1회부터는 효행부문을 신설해 미풍양속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제나 교육, 의료 등의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처우나 여건이 열악한 체육이나 봉사, 효행부문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노벨상처럼 재단을 만들거나 장학회 같은 재단을 설립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언론사 등에 예산을 지원해 문경대상 심사와 시상을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
문경대상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발굴해 격려하고 이를 지켜본 다른 시민들이 본받거나 분발하도록 만들려면 상금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요즘처럼 3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드문 현실에서 효행부문 수상자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불편한 어르신이나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무엇보다 효행부문 만큼은 조속히 상금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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