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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정받을 자리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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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9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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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교하
문경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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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운전면허취득자 2천582만명(여성 1천만5천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은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자와 가장 관련된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텐데 근간 이 법규들이 많이 개정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2009. 4. 1 일부개정, 2009. 10. 2 시행)에는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종전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개정. 2010. 2. 1 시행)에 인적피해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시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신설(종전 도로교통법만으로 처벌)된 것을 들수 있다.
최소한의 규제속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마음과 달리 우리는 왜 이렇게 자유를 제한하는 강화되는 법규속에서 살아야할까. 그리고 강화되는 법규는 어느 정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을까.
실례로 2건의 교통사고를 통하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2009년 9월 3일 오전 9시경 문경시 공평동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아무개 할아버지가 갤로퍼 승용차에 받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차량 운전자 K씨는 전날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지친몸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가던중이었는데 음주수치가 0.137%었다. 그 후 사고운전자는 처와 같이 피해자 가족에게 깊이 사죄하고 합의하여 구속을 면하였다.
2009년 9월 13일 오후 9시 10분경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에서 B씨는 혈중알콜농도 0.218%의 주취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인적피해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게끔 되었다
우리가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운전을 하면서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상대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켜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놓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의 음주운전도 동정받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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