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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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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0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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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창식
아름다운선물101
문경문화원 이사 | ⓒ (주)문경사랑 | |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몇 번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40대 중반의 사내에게 지쳐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그는 식사비를 자기가 냈다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미 일주일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오래 전의 사건이었다. 그 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였는데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느 지역의 예비후보자가 음식점에서 지역민들 100여명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이번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지방선거에 나오는 ㅇㅇㅇ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접대하였다. 이른바,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식사비를 지불했다고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다.
“남이 불러 멀리까지 가서 누가 돈을 주고 식사를 합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라는 거듭된 추궁에도 “돈을 낸 거 맞는데 왜 그래요….”라고 우물쭈물하면서 결국 입을 닫아 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경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식사비를 냈느냐고 물었더니,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식사비는 각자 내도록 하자’고 하여 준비된 종이 상자에 식사비를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그 지역민들의 공명선거 의식은 훌륭하다. 그들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일종의 후원인 셈이다. 정부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후원을 권유하고 일정금액에 대해서 소득을 공제하는 혜택을 주는 것은 공명한 선거를 위해서이다.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지지와 후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공정한 선거문화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바른 선거의식과는 거리가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았다. 더구나 무언가 당당하지 못한 표정과 어투에서 그들의 말 전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음식점에서 압수한 장부를 보여주고 식당 주인의 진술 또한 확인해주었다. 결국 그들의 자백은 물론 피의자들의 자백까지 이어졌다. 식사비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식당주인에게 직접 지불한 것이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접대받은 유권자들에게 접대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해놓았다. 그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사람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다.
새삼, 십여 년 전의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글어 보여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천망회회 소이부실(天網恢恢 疎以不失)이다. 이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다. 사람이 잘못을 하여 당장에는 법의 그물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늘의 그물에 걸려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갖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있다.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물론 밝은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법이다. 다른 법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머문다지만 선거법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기러기 한 마리가 성근 하늘을 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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