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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할 ‘주민자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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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30일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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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총동창회장 | ⓒ (주)문경사랑 | | 지방자치의 꽃은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스위스에서 800년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지금은 스위스 26개 주(canton) 중 글라루스와 아펜첼이너로덴주 2개 주에서만 거행되지만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대중교통 요금, 예산안 심의에서 마을의 페인트를 칠하는 환경미화까지 모여서 공개토론과 투표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부럽기만 하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되도록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앞으로 결정 및 집행된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축소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지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사회적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이양된 자치분권을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 방법을 결정하여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이고 지방자치의 나갈 길이다.
아쉽게도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 관련,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어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이 논란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 46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월 8일 발의 되어는 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체로 읍․면․동장 관할 아래 있는 허울뿐인 주민자치이지만, 2013년 행안부 지원으로 시작되어, 2020년 6월 현재 118개 시군구, 626개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 중(경상북도에서는 안동시와 의성군 10개 읍․면․동 단위에서만 시행 중)이며,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협치(거버넌스), 주민자치회 활동과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 정책들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이다. 동네나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 역할,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 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 역할, 제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전체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또한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충남 당진시 신평면의 사례를 보면 면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결성하여 지역 내 단체 조직과 협력 네트위크를 형성해 주민의견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는데,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을 수립 및 결정하고. 또한 주민총회에서 여성 청소년 자치센터 위탁운영이 결정되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 방과 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을교육, 공동육아 품앗이,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음악회,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한 상생 정례 간담회, 신평시장길 상가 활성화사업,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꿈꾸는 나무’ 등 많은 일들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실행하였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통해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광주시 광산구, 남양주시, 충북 음성군, 동두천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광산구의 경우 ‘광산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마련하고 2013년 2월부터 온라인으로 광산구 홈페이지 내 활동(구민제안, 정책제안, 발명아이디어, 구정제보, 예산참여방)에 참여 할 경우, 혹은 오프라인으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주민대상 공개강좌, 공모전, 설문조사, 입법예고, 의견제출 시, 매 건당 500~3000점을 얻을 수 있고, 차곡차곡 쌓은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 문화상품권, 지역화폐, 종량제봉투 교환 등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주춧돌, 우리가 가야할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이 바로 지방자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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