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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도입을

2014년 12월 19일 [주간문경]

 

 

↑↑ 김정호
새재포럼회장
신한대학교 교수

ⓒ (주)문경사랑

 

지난 2월 14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청와대에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하며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올 하반기까지 법제화 한다고 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부채가 많은 지자체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이 연기되는 것 같다.

오래전부터 납세자 운동 단체들은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면서도 호화청사를 짓거나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전시성 행정, 축제 남발 등의 묻지마 행사를 벌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니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 무능한 지자체 단체장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논리는 지자체가 자생력을 갖춘 곳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제를 도입하게 되면 감당치 못할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채무 비율이 지자체 1년 예산의 40%가 넘는 경우 심각한 재정 위험 상태로 보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 할 때 파산 시점으로 본다.

재정위기상태의 지자체로 예를 드는 태백시의 경우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 40여 곳이 문을 닫자 2005년 대체 산업으로 4,403억 원을 들여 오투리조트를 조성했지만 경영부실 등으로 현재 부채액이 3,46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태백관광공사는 태백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태백시가 지급 보증하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현재 약 1,823억 원이다. 내년 태백시 예산 규모는 3,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위기 지자체의 기준이 되는 예산의 40%의 부채 비율인 1,280억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

파산 전 단계인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채무상환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하고 새로운 지방채무 발생 제한과 2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재정운영에 불편이 따른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할 지방의회 의원이 제 역할을 못하였으니 이런 무능한 사람들을 뽑은 유권자로서 지역주민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다행히 문경시는 고윤환 시장이 2012년 보궐 선거로 당선될 당시 484억이던 빚을 현재 412억까지 줄였으니 2015년 예산 편성 된 5,043억 대비 8.2%의 부채 비율이다.

부채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갚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넘겨지며,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 부채를 줄여 나가는 문경시는 칭찬 받을만하고, 채무가 없는 부채비율 0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경북에서는 김천시, 의성군이 부채 비율 0). 미국, 일본 등 지자체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파산제는 시기의 차이일 뿐 우리도 언젠가는 도입해야한다.

작년에 파산 된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2006년 일본의 유바리시 파산사례에서 보면 공공서비스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150만이 넘던 디트로이트 인구는 70만으로, 유바리시는 11만에서 1만명으로 줄었다. 주민들은 공공서비스가 좋고 지자체의 빚이 적으며, 주민의 조세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티부 가설(Tiebout Hypothesis)에 따르면 문경시가 빚을 더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늘릴 때 더 살기 좋은 문경이 되어 인구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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