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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FTA대응 농기계 면세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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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6일(월) 13: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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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으로 면세유류 지원 대상을 기존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추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면세유가 지원되는 기종은 농업용 1톤 이하 화물차 및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 3종이며, 농업용 로더의 경우 기존 2톤 미만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4톤 미만으로 확대했다.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 분만 지원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유 공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 현황조사와 농기계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농업용 화물차의 경우 연간 379ℓ이며, 로더 1,200~1,500ℓ, 굴삭기 181ℓ, 사료배합기 1,000ℓ 범위 내에서 공급할 예정이다.
3월중 면세유 배정기준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이 2012년 3월 14일 이전인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를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 신고 된 경우 3월 15일부터 일할 계산(3월분 17ℓ) 공급한다.
다만,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이 2012년3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공급한다.
사후관리를 위해 타기종은 보유현황을 2년마다 신고하는데 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역농협을 통해 해당기종의 보유현황과 용도외 사용여부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장성욱 문경시장 권한대행은 “농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면세유 추가 확대 지원을 통하여 농가 영농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가는 서둘러 지역 관할 농협에 신청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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